조선시대 관직품계
정1품(총리) : 영의정, 좌·우의정, 내명부 빈
종1품 : 좌·우찬성, 내명부 귀인
정2품(장관) : 좌·우참찬, 6조 판서, 한성부 판윤, 홍문관 대제학(통상 정2품이상을 대감이라 함),
내명부 소의
종2품(차관) : 6조 참판, 한성부 좌·우윤, 사헌부 대사헌, 홍문관 제학, 내시부 상선, 외관 관찰사,
5위의 장, 지방 병사, 내명부 숙의
정3품(관리관) : 6조의 참의·참지, 승정원 승지, 사간원 대사간, 홍문관 부제학·직제학,
성균관대사성,군기시·관상감·사역원 정, 외관 목사·대도호부사, 훈련원 도정, 5위 상호군,
지방 수사(통정대부, 절충장군 이상을 당상관이라 함), 내명부 소용
종3품(이사관) : 사헌부 집의, 사간원 사간, 홍문관 전한, 성균관 사성, 군기시·관상감·사역원 부정,
외관 도호부사, 훈련원 부정, 5위 대호군, 지방 절제사, 내명부 숙용
정4품(부이사관) : 사헌부 장령, 홍문관 응교, 성균관 사예, 5위 호군, 지방 우후, 내명부 소원
종4품(서기관) : 의금부 경력, 한성부 서윤, 홍문관 부응교, 군기시·관상감·사역원 첨정, 외관 군수,
훈련원 첨정, 5위 부호군, 지방 첨절제사, 만호(교지는 4품이상의 관리에게 내리던 사령),
내명부 숙원
정5품(사무관) : 의정부 검상, 6조 정랑, 사헌부 지평, 사간원 헌납, 홍문관 교리, 성균관 직강,
군기시 별좌, 내수사 전수, 5위 사직
종5품 : 의금부 도사, 한성부 판관, 홍문관 부교리, 군기시·관상감·사역원 판관, 내수사 별좌, 외관
현령·도사, 훈련원 판관, 5위 부사직
정6품(주사) : 6조 좌랑, 사헌부 감찰, 사간원 정언, 홍문관 수찬, 성균관 전적, 군기시·내수사 별제,
장원서 장원, 5위 사과
종6품 : 6조 별제, 홍문관 부수찬, 군기시·관상감·사역원 주부(교수), 장원서 별제, 외관 현감·교수,
훈련원 주부, 5위 부사과, 지방 절제도위
정7품(주사보) : 승정원 주서, 한성부 참군, 홍문관·성균관 박사, 훈련원 참군, 5위 사정
종7품 : 군기시·관상감·사역원 직장, 내수사 전회, 5위 부사정
정8품(서기) : 의정부 사록, 홍문관 저작, 성균관 학정, 5위 사행
종8품 : 군기시·관상감·사역원 봉사, 내수사 전곡, 훈련원 봉사, 5위 부사행
정9품(서기보) : 홍문관 정자, 성균관 학록, 군기시·관상감 부봉사, 사역원 훈도, 5위 사용
종9품 : 성균관 학유, 군기시·관상감·사역원 참봉, 내수사 전화, 외관 훈도역슴, 5위 부사용
대광 보국 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정일품(正一品) 상.하.영의정. 좌, 우의정. 그 부인호명은 정경부인(貞敬夫人). 부부인(府夫人).
숭록대부(崇祿大夫). 숭정대부(崇政大夫).
종1품 좌찬성. 우찬성. 현재의 부총리급. 부인호명은 봉보부인. 정경부인.
정헌대부(正憲大夫). 자헌대부(資憲大夫).
정2품. 판서. 좌찬감. 우참관. 현재의 장차관급. 부인호명은 정부인(貞夫人). 5위 도총관 한성 판윤. 경찰청장급.
가정대부(嘉靖大夫). 가선대부(嘉善大夫).
초기에 문무산계(文武散階)로 사용하였으나 후기에는 종친(宗親)과 의빈(儀賓)의 관계로도 사용하였다.
이 관계에는 군(君) ·위(尉) ·동지사(同知事) ·참판 ·좌우윤(左右尹) ·대사헌 ·내각제학(內閣提學) ·제학 ·세자좌우부빈객(世子左右副賓客) 부총관, 훈련대장, 수어사 통제사 개성부 관리영사. 군문중군. 금군별장들이 해당된다. 종2품. 현재의 차관보급. 부인호명은 정부인.
통정대부 [通政大夫].절충장군(折衝將軍).
정3품의 상계(上階)이다. 1865년(고종 2)부터는 문관뿐만 아니라 종친(宗親)·의빈(儀賓)의 품계로도 함께 사용하였다.
통정대부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참여하였으며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가자(加資) 또는 가계(加階)되었다.
관직에서 물러난 다음에도 봉조하(奉朝賀)가 되어 녹봉(祿俸)을 받는 등의 특권을 누렸다.
당상관. 사헌부 대사헌. 사간원 대사간. 홍문관 대제학과 부제학. 성균관 대사성. 각도의 관찰사. 승정원 승지. 부인호명은 숙부인(淑夫人). 현1급.
통훈대부(通訓大夫). 어회장군(禦悔將軍)
문관 정3품의 하(下)계이며, 1865년(고종 2)부터는 종친(宗親) 및 의빈(儀賓)의 관계로도 사용하였다.
당하관(堂下官)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였기 때문에 더 올라갈 자리가 없다는 뜻으로 계궁(階窮)이라고 하였다.
기술관이나 서얼 출신의 관리는 이 이상 진급할 수 없었다. 현1급. 부인호명은 숙인(淑人)
중직대부(中直大夫). 중훈대부(中訓大夫). 건공장군(建功將軍). 보공장군(保功將軍).
종3품. 짐의. 사관. 현2급. 부인호명은 숙인.
봉정랑(奉政郞). 봉렬(奉列)대부. 진위(振威)장군. 소위장군(昭威).
정4품. 부인 호명은 영인(令人)
조산대부(朝散). 조봉대부(朝奉). 정략장군(定略). 선략장군(宣略).
종 4품. 통덕랑(通德郞). 통선랑(通善郞). 과의교위(果毅校尉). 충의교위(忠毅).
정5품. 육조(六曺)에 설치한 각사(司)의 실무책임을 맡은 정랑. 교위. 부인 호명은 공인(恭人)
* 고려시대는 군부인, 소국부인, 국대부인 등의 호칭을 사용하였다.